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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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현장실습 개강안내
※ 간접실습은 교육원 여건 상, 진행할 수 없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.
1) 개강일정: 2021년 03월 13일(토) ~ 2021년 06월 19일(토) (15주)
2) 과 목 명 : 사회복지현장실습
3) 기 관 명 : 남서울평생교육원 (신설동역 1⦁3번 출구, 도보 3분)
주 소 :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76-34번지 삼우빌딩 5층, 남서울평생교육원
4) 선수과목 :
: 20.01.01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자 : [120시간 해당자] 전필 4과목, 전선 2과목 (총 6과목)
: 20.01.01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자 : [160시간 해당자] 전필 4과목, 전선 2과목 (총 6과목)
구분 | 교과목 | 비고 |
필수 과목 | 사회복지학개론, 사회복지법제와실천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지역사회복지론 | 4과목 |
선택 과목 | 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개발과평가, 학교사회복지론 | 2과목 |
5) 수강신청방법:
① 남서울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(https://www.nsice.kr/27) 접속
② 21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(3월) 개강 반 모집안내 내용 확인 후,
첨부파일 다운로드 (입학지원서, 개인정보 활용동의서, 서약서) 내용기입 [반드시, 본인 사진 첨부]
③ 작성하신 파일과 선 이수 과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nsc9224177@naver.com 로 이메일 접수
: 선 이수 과목 증빙서류 : 전필 4+전선 2, 성적증명서(평진원) or 성적확인서(기관용)
수강확인서 제출 시, 반드시 개강일 전까지는 수강과목의 성적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④ 수강료 (30만원) 입금
⑤ 접수서류와 수강료를 최종 확인한 후, 수강 안내문자 발송
6) 수강료 : 30만원 ※본인명의로 입금요망 [입금계좌, 1005-401-280155 ㈜ 좋은비전, 우리은행]
-> 카드결제는 방문만 가능
7) 출 석 : 총 15 / 5회의 출석 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. (★ 이론 수업은 반드시 30시간/15시간 출석 필수!)
->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침으로 불참 시, 실습을 완료해도 성적 인정 안 됨!
160시간 대상자 (총 30시간) | 120시간 대상자 (총 15시간) | ||||
구분 | 날짜 | 시간 | 구분 | 날짜 | 시간 |
1회 | 03월 13일(토) | 14:00~20:00 [6시간] | 1회 | 03월 13일(토) | 14:00~17:00 [3시간] |
2회 | |||||
3회 | |||||
4회 | 03월 20일(토) | 14:00~20:00 [6시간] | 2회 | 03월 20일(토) | 14:00~17:00 [3시간] |
5회 | |||||
6회 | |||||
7회 | 06월 05일(토) | 14:00~20:00 [6시간] | 3회 | 06월 05일(토) | 14:00~17:00 [3시간] |
8회 | |||||
9회 | |||||
10회 | 06월 12일(토) | 14:00~20:00 [6시간] | 4회 | 06월 12일(토) | 14:00~17:00 [3시간] |
11회 | |||||
12회 | |||||
13회 | 06월 19일(토) | 14:00~20:00 [6시간] | 5회 | 06월 19일(토) | 14:00~17:00 [3시간] |
14회 | |||||
15회 |
8) 실습가능지역: 서울, 경기(수도권)지역
(입학원서에 적어주신, 실습지역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.)
9) 현장실습가능기간: 2021년 03월 15일(월) ~ 2021년 06월 11일(금)
2. 실습 과목 안내 (공통)
1) 실습기관:
->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선택한 후, 실습 가능한 기관인지 교수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해야 함.
: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
: 실습생 본인이 인가된 기관에 문의하여 실습가능여부와 기간 등 구체적으로 문의
2) 기관 실습비는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상황에 준하여 직접 납부해야 함
※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, 선정되지 않은 실습기관의 실습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!
▶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://lic.welfare.net/ [열린광장➝ 공지사항]
3) 실습지도자(슈퍼바이저) 자격 기준
- 실습지도자 1명은 최대 10명까지의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음. (코로나19로 인한 기준완화)
(1) 1급 소지자 –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험 3년 이상 가능
(2) 2급 소지자 –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험 5년 이상 가능
(3) 1번, 2번 조건을 충족하되 2020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
4) 실습시간: ★ 간접실습의 경우, 교육원 여건상 진행할 수 없음.
(1) 하루 실습 인정 시간은 : 1일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이며,
아침⦁점심⦁저녁 및 휴⦁간식 시간은 포함 안 됨
(예 : 09:00-18:00, 점심시간 12:00-13:00 제외, 최대 8시간)
※ 기타 참고사항
1)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실습기관 및 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어야 함.
2) 동일 직장 내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.
3)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일 경우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.
※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증이 발부되는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하며,
실습지도자로 명시된 실습지도자만이 실습지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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